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2 ~ 2026.01.21 D-1
제출일 2026.01.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늘어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상 위원 구성이 어렵고, 위촉되더라도 연임이 불가능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처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 시민고충처리를 활성화하려는もの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제해결에 보다 강한 주도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해결에 있어 시민참여와 공정성,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우려되는 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위원들의 능력과 성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해결에 있어 새로운 구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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