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적 예측가능성이 낮고, 주무관청의 소극적 대응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최근 일부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주무관청이 위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37조 등).
AI 요약
요약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는 비영리법인의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헌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구체화된 설립허가 취소 사유, 조사권한 명문화,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장점
- •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
- • 구체화된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주무관청의 대응이 원활해짐
- • 조사권한 명문화로 주무관청의 조사 효율성이 개선됨
- •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하여 공익을 보호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엄(strict)해지게 되어 비영리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 조사권한 명문화로 주무관청의 조사 권력이 과도하게 강화되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음
- •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하는 데 있어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음
- •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목적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주무관청의 대응이 정치적 편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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