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2 ~ 2026.01.21 D-1
제출일 2026.01.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기피의 신청,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행법상 특수관계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안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 합니다.

장점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확대로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이해충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청렴한 행정업무를 위하여 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안으로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친족과 관련된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제한을 강조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려되는 점

  •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확대로 일부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나 행정업무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안으로 업체의 경쟁 우위가 저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 민법상 친족과 관련된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제한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모르는 경우 공직자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을 위험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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