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09 ~ 2026.01.23 D-3
제출일 2026.01.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환경의 변화와 함께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가격 변동성이 커서 RPS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공급인증서 관련 발전사들의 자체 투자보다 외부 구매, RE100 기업(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글로벌 기업)과 수요의 경합,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물시장 공급인증서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의무대상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를 통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의5 및 제12조의14부터 제12조의21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목표로 하여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실제로는 RPS 제도에서 나타나는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는 등 정부 중심의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음.

장점

  •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할 수 있음
  •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이 강화됨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도모할 수 있음
  • 외부 구매, RE100 기업 등의 경합으로 인한 공급인증서 가격 상승을 방지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정부 중심의 제도 도입으로 시장간섭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보급의무대상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를 통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는지 의문임
  •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있어 정부 중심의 제도 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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