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2 ~ 2026.01.21 D-1
제출일 2026.01.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무분별한 도로 주행, 불법 주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이용 행태를 반영하고,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 행위에 대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며,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대여된 장비가 정차ㆍ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제13조의3 및 제55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다 안전한 이용을 목표로 하향 조정된 최고속도와 보도 통행 제한, 관리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장점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무분별한 도로 주행 및 불법 주차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대여된 장비가 정차ㆍ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책임 강화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를 정착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최고속도 하향 조정으로 인한 사용자 불만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도 통행 제한으로 인한 운전편의 감소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리 책임 강화에 따른 대여사업자의 비용 증가 등의經濟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억제하는 등 보행자 통행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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