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09 ~ 2026.01.23 D-3
제출일 2026.01.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수도권은 과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임.

「국토기본법」상 초광역권계획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통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는 초광역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ㆍ산업전략으로,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에 실행력 있는 개발계획은 부재함.

이에 광역권(도시권) 단위의 혁신 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가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두어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권을 육성하여 5극3특 경제ㆍ생활권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적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이 경쟁력 있는 경제ㆍ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별 기능적인 연계ㆍ협력을 통한 성장 전략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권역을 “광역권”으로, 광역권 내에서 산업ㆍ교통 등의 기능 수행이 활발하여 범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지구를 “거점지구”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광역권 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과 부합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안 제4조).

라.

광역권 개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권을 대상으로 혁신기반, 교통망, 정주여건 등 사업을 묶어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점지구에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자율차ㆍUAM 시범지구, 문화도시 등 지정을 요청하거나, 산학연협력, 창업센터, 도로ㆍ철도 등 건설, 공공주택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광역권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금융, 산업융합, ICT,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권 내 주택 공급기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의료기관 부대사업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우수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 신속ㆍ일괄 실시,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제23조 및 제24조).

아.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조세ㆍ부담금 감면,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및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를 둠(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자.

광역권별 범부처 지원 및 특례를 구체화한 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범부처)-지방(광역권) 간 광역권발전협약을 체결하고, 체결사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예산을 우선 지원하며, 협약 준수를 관리하기 위해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협약의 원활한 체결과 이후의 이행관리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광역권발전협약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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