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법인, 단체 및 정부 등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4년 만에 약 19%(3만 977만)가 증가했으며,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반면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국내에서 토지를 소유하는데 제약이 없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이 국내 토지 소유를 위한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을 위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호주의 원칙 하에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토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의무화하여 외국인 토지 투기세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외국인에게 국내 토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보호하는 것이며, 외국인 토지 투기세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장점

  • 국민의 토지 소유를 보호하고 외국인 토지 투기세력을 예방할 수 있음
  •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의 경제적, 정치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
  •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경우 법원칙과 제도적인 규제를 강조하여 외국인 토지 투기세력을 예방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반면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국내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외국인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 토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법원칙과 제도적인 규제를 어길 수 있음
  • 이러한 법안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와 경제적 교류를 억제할 수 있음
  • 국내 토지 소유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 있음
  • 이러한 법안이 지나치게 부드럽게 되면 외국인 토지 투기세력을 예방할 수 없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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