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하는 조건을 강화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보장하고자 함. 실제로는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장점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
  •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하는 조건을 강화할 수 있음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외국인 임대인의VERSE와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외국인들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정부가 과잉干涉을 하여 민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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