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특성상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의 경우에는 공공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이 일괄 적용되며 급식비ㆍ운영비 등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지원 등 이주배경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AI 요약

요약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된 것으로, 이주배경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의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점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注册이 가능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보장할 수 있다.
  • 이주배경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보되므로 한국 사회 적응을 촉진할 수 있다.
  • 지역 특성상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의 공공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제도적 지원을 받는 데 있어 교육 여건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이주배경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대안education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비상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注册이 가능하므로 운영 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다.
  • 지역 특성상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education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지역 간의 差異가 발생할 수 있다.
  • 이주배경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대안education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국가간의 협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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