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49
제출일 2026.0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ㆍ플랫폼을 통하여 확산되는 의약품, 화장품 광고는 허위ㆍ과장 표현, 질병 치료ㆍ효능 암시, 가상 의료인 등장 등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위원 교체, 안건 누적, 회의 일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되는 구조임.

이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 공백 발생 시에도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AI 요약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화장품 광고 등 부당광고에 대하여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현재 법률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심사 회의 출석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 교체, 안건 누적, 회의 일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를 우려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되는 구조임.

장점

  • 부당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위원회 회의 출석 및 의결이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 법률의 제약을 개선하여 심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음
  • 의약품, 화장품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ㆍ재산 보호를 amaç할 수 있음
  • 법률 시행에 있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제 개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재원 등이 부족하여 실제로는 심사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부당광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대로 적절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경우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법률 시행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법제 개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심사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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