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2.05 D+44
제출일 2026.0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은 인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고위험ㆍ고난도 임무로서 긴급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구조ㆍ구급대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됨.

이러한 특성상 수색ㆍ구조ㆍ구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구조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음.

현행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ㆍ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형의 감면 규정을 두어 구조ㆍ구급대원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반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하게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 간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 역시 긴급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구조ㆍ구급활동 과정에서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법적 불안을 완화하고 구조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 새로운 조항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구조ㆍ구급대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 기반 3줄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은 긴급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구조ㆍ구급대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됨. 구조ㆍ구급활동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구조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음. 새로운 조항은 구조ㆍ구급대원의 법적 불안을 완화하고 구조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점

  • 긴급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구조ㆍ구급활동 과정에서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 새로운 조항이 제안되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규제를 강화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 새로운 조항이 제안되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려되는 점

  • 제도적 보호가 부족하거나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구조ㆍ구급대원의 법적 불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조항이 제안되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을 목표로 하지만 새로운 조항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부족하거나 제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규제를 강화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만 새로운 조항이 제안되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새로운 조항이 제안되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을 목표로 하지만 새로운 조항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부족하거나 제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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