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49
제출일 2026.0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등 국가유산 전반에 걸쳐 업무 범위가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재단 명칭은 ‘전통건축’ 에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수행 중인 업무 범위와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AI 요약

요약

본 법안에서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함. 실제로는 재단의 업무 범위와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장점

  • 국가유산 건축 수리의 공적 기능을 강조
  •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하게 함
  • 국가유산 전반에 걸쳐 업무를 추진
  • 명칭 변경으로 재단의 위상을 높임

우려되는 점

  • 명칭 변경에 따른 재단의 인식 변동
  • 과거의 명칭에서 비롯된 정체성을 잃음
  • 재단의 업무 범위와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문제
  • 국가유산 건축 수리의 공적 기능이 저하될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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