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49
제출일 2026.0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무성적을 공정하게 평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판사나 검사의 승진이나 임용 과정에서 인성과 윤리성을 포함하는 자질평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있는 반면,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질평정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정치적 중립 의지 등 기본적인 직무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을 추가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조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을 추가하여 인사 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조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점

  • 자질평정제도를 도입하여 경찰공무원의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정치적 중립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조직의 토대를 마련
  • 경찰공무원들의 승진임용 기준이 명확해짐

우려되는 점

  • 자질평정제도가 추후에 이를 해석하고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함
  • 자질평정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부족하여警察공무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
  • 당초의 의도와 달리 자질평정제도가 인사 관리에 악용되거나 편향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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