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에 대한 정비의 경우 감독 체계가 명확히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제3자를 통해 정비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비조직인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 항공사가 국내에서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않은 외국 법인(페이퍼컴퍼니 등)에 정비를 위탁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정비업자에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항).
AI 요약
요약
새로운 법안은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외국 항공기의 정비업무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외국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제3자를 통해 정비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정비조직인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점
- •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음
- • 외국 항공기의 정비업무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국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
- • 외국 항공기와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가 동일한 감독 체계에 підлеж어 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일관된 법제를 구축할 수 있음
- • 국내에서 정비를 수행하는 외국 항공사의 안전을 보장하여 국제 교류의 안정을 강화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외국 항공기와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정비업무에 대한 차별화를 야기할 수 있음
- • 정비조직인증 절차가 번잡하여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 • 국내에서 정비를 수행하는 외국 항공사의 정비 기술 수준이 저하되는 경우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법안이 지나치게 강화하여 국내의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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