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49
제출일 2026.0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매도명령 등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나 사용의무기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장기간 공사 중단 등의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ㆍ계약해지 등 사법상 수단 외에 개발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가 상업ㆍ업무ㆍ관광 등 당초 계획된 용도로 적기에 이용되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상권 형성, 정주환경 조성,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응 규정을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가 적기에 이용되게 하며, 주변 지역의 상권 형성, 정주환경 조성, 투자유치를 позитив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장점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강제하는 것
  • 조성토지의 적기에 이용을 촉진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을 支持
  • 이행강제금으로 불이행을 방지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을 제고
  • 계획적 이용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우려되는 점

  •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강제 규정의 부작용
  •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 지방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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