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제1호 등).

AI 요약

요약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는데,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장점

  •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의 公示을 강화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철도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여 철도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안전투자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철도안전 분야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철도안전투자 공시 이행이 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때 오류가 발생하여 철도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 절차의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철도안전 분야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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