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49
제출일 2026.0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사업 운영 및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 지원규정들은 행정적 특례 및 규제 완화에 치중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세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목표로 함. 이를 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지원규정들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점

  •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ㆍ관리를 가능하게 함
  • 사업시행자에게 세제 지원을 제공하여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을 촉진함
  • 현행 지원규정들을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한 행정적 특례를 확립함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함

우려되는 점

  •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어 행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에게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현행 지원규정들을 강화하는 데 있어 새로운 제약이 생길 수 있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있어 민간의 참여가 없거나 저조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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