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49
제출일 2026.0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의 불법 취득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부 두고 있을 뿐 조합임직원 등이 아닌 자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주택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및 제136조제9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점

  •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일시적 방지를 통해 주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질서를 강화하여 주민이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일시적 방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를 획득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정되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일시적 방지를 통해 주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데 실패할 경우 주민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法률안이 제정되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일시적 방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를 획득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실패할 경우 주민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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