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점

  • 방위산업육성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 새로운 기금 설치를 통해 방위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의해 방위산업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이 진흥되므로 국가의 안전도 강화된다.

우려되는 점

  • 부담금 부과의 효과가 미약하거나 없는 경우 방위산업육성이 저해될 수 있다.
  •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새로운 기금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
  • 부담금 부과ㆍ징수 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방위산업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이 저해되므로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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