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장점

  •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음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촉진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 기금 설치를 통해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
  • 국가의 방위산업 육성이 향후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임

우려되는 점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면 위험 요소일 수 있음
  • 기금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국가의 방위산업 육성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이 국가 간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의결을 보장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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