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원이
심사 기간 2026.01.20 ~ 2026.01.29 D+101
제출일 2026.0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하도록 함.

AI 요약

요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점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줄어들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 촉진됩니다.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형사처벌이 줄어들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시정명령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민간 경제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 촉진됩니다.

우려되는 점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줄어들지 못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형사처벌이 줄어들지 못할 경우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시정명령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부 사업시행자가 이를 무시하고 몰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간 경제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 촉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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