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0 ~ 2026.01.29 D+51
제출일 2026.0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하도록 함.

AI 요약

요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점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줄어들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 촉진됩니다.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형사처벌이 줄어들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시정명령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민간 경제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 촉진됩니다.

우려되는 점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줄어들지 못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형사처벌이 줄어들지 못할 경우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시정명령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부 사업시행자가 이를 무시하고 몰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간 경제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 촉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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