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1 ~ 2026.01.30 D+50
제출일 2026.0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AI 요약

요약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된 이유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합니다.

장점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악용 가능성을 줄입니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정비됩니다.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의 방지와 처벌을 구체화합니다.

우려되는 점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 처벌이 악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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