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0 ~ 2026.01.29 D+51
제출일 2026.0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광업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광업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 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업시설 설치 공사 또는 변경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능 검사를 받지 않은 광업 권자 등에 대한 형벌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시정 명령을 먼저 내릴 계획이다.

장점

  • 민간 경제 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 기업의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 시장 적응을 촉진하여 새로운 산업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형벌이 과도하거나 무분별한 형벌을 줄여 민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우려되는 점

  • 광업 권자 등이 성능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과태료가 너무 적거나 형벌이 부족하여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 시정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있게 된다.
  • 광업 권자 등이 과태료를 받지 않고도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될 경우에 대한 예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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