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0 ~ 2026.01.29 D+51
제출일 2026.0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사용 등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2조).

AI 요약

요약

[법안] 특정물질의 관리 강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하는 안.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경감하고,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는 등의 내용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장점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다.
  • 과태료 제도 도입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이 경감된다.
  •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 절차를streamlined 할 수 있다.
  •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과태료 제도 도입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 절차가 늦출 수 있다.
  •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 과태료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 형벌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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