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49
제출일 2026.0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ㆍ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는 배우자 쌍방이 이시(異時)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동시사망의 추정은 상속 관계에서 사망 시기의 차이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 구체적인 선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부부의 동시사망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상속인으로 하여금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사망 시기를 다투도록 내몰게 되어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동시사망의 추정의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제안된 법안은 부부가 동시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여,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현재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점

  • 상속인에게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준다.
  • 부부의 동시사망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한다.
  •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여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정비를 통해 세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제안된 법안이 실제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 부부의 동시사망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제로는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정비가 세제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 제안된 법안이 실제로는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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