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49
제출일 2026.0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급됨에 따라, 이들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장치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별로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AI 요약

요약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종류별로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장점

  •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 정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발과 사용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현황을 반영하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별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발과 사용이 과도하게 촉진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 정의가 너무 широк하거나 узko하여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따른 예산 부족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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