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방당국의 산불진압업무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산불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ㆍ복합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함. 이를 통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조하고, 인명ㆍ재산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장점
- •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가 적극적으로 수행되어 산불 대응이 강화될 것
- • 산불 발생 시 소방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조하여 인명ㆍ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 •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의 전환은 산림재난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
- • 이 법률안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ㆍ복합화를 방지하는 것이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우려되는 점
- •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 전환에 따라 소방 지원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 • 산불 대응이 강화되는 만큼, 인명ㆍ재산 피해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음
- • 소방관서의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수행 지연이나 제약
- • 산림재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있게 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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