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토지 및 하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부 및 기반시설의 상부에 짓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ㆍ허가 절차에 따라 조성됨에 따라,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되거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뿐 아니라 상부와 하부 개발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개발의 일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와 건축물ㆍ공작물 등이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8호,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해당 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확장하여,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함.
장점
- • 지역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음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원활해지므로, 개발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할 것임
- • 항만재개발사업의 상업성 위주 개발이 완화되어 공공성이 강조됨
- •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을 방지하고,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개발이 지연될 수 있음
- • 지역 개발이 균일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부 지역이 비대.GetBytes적 개발을 받을 수 있음
- • 항만재개발사업의 일관성 확보에 실패하여, 개발이 위험한 지점으로 회전할 수 있음
- •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심해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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