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49
제출일 2026.0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2.

29.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난 수습과정과 함께 상속세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처리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유가족의 물리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7조제6항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합니다.

장점

  • 유가족의 물리적ㆍ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어려운 경우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
  • 재난 수습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제안
  •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됨

우려되는 점

  • 신규 규정에 따라 상속세 신고가 유예되는 경우 세액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
  • 사후에 상속세 신고를 유예하지 못한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 신규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필요하므로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상속세 신고 유예 제도가 악용될 위험이 있어 세액의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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