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동부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운동선수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에는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권고사항에 그침에 따라 개별 학교차원에서도 학교운동부의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위해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2호).
AI 요약
요약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며,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여 학생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장점
- •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을 규제할 수 있어 학생의 rights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학교 운동부가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판단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학교운동부의 목표에 맞춰学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운동부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학교운동부의 운영 방식이 너무 엄격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운동을 즐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이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중점을 두는 것에 의해 다른 교육적 가치를 忽视할 수 있습니다.
- • 학교운동부의 운영 방식이 너무 엄격해 학생들이 운동을 즐길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