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49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등).

AI 요약

요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선거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지방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형평성을 고려한もの이다.

장점

  •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게 됨
  •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음
  •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외국인 투표자의 수가 증가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선거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슴
  • 선거 제도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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