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에 배분(이하 “법정배분”이라 함)하고 남은 금액을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등 공익사업에 배분(이하 “공익배분”이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문화ㆍ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공익배분 방식으로는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고 복권수입금 배분 금액이 불확실하여 문화ㆍ예술 진흥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43으로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방식을 개정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8%p 상향을 주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
장점
-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 배분금액이 더 명확해져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도모할 수 있음
- • 사용 용도가 다양해져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 국민의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우려되는 점
- • 복권수익금의 배분 방식이 너무 지나치게 강세로 되어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성과가 저하될 위험이 있음
- • 배분금액이 너무 줄어들어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대한 지원이 취약해질 위험이 있음
- • 법률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 정치적 편향이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 • 복권수익금의 배분 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행정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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