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0 ~ 2026.01.29 D+51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AI 요약

요약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명목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제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임.

장점

  •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기반하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음
  • 자료 제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등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음
  •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까지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개인정보 보호의 명목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줄어들지만, 이를 악용하여 정보를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도 있음
  • 자료 제출의 강제에 의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등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정치적 성향을 노출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음
  •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까지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한 경우, 이를 악용하여 공직후보자의 가족관계를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도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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