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0 ~ 2026.01.29 D+51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5ㆍ18민주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 및 제89조의5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5ㆍ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장점

  • 5ㆍ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구축할 수 있다.
  • 5ㆍ18민주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5ㆍ18민주유공자 고독사의 실제상을 파악할 수 있다.
  •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우려되는 점

  •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구현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고독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 이 법안에서는 5ㆍ18민주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그러나, 이 과정에서 5ㆍ18민주유공자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할 수 있다.
  •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5ㆍ18민주유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 이 법안에서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은 예우가 실제로는 5ㆍ18민주유공자들의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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