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의료지원, 양로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참전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및 제8조의10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장점
- •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구축으로, 실제 문제 해결이 가능
- • 국가의 희생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가 정비되어 국가와 사회의 공감을 촉진할 수 있음
- • 참전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전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문제 해결이 가능
- • 참전유공자 단체설립의 지원으로, 참전유공자와 가족의 삶을 향상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구축이 늦어질 경우 실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
- • 국가의 희생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문제 해결도 중요함
- • 참전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이 늦어질 경우 참전유공자와 가족의 삶을 저하할 수 있음
- • 참전유공자 단체설립의 지원이 부족하여 참전유공자와 가족의 삶을 저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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