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9 ~ 2026.01.28 D+52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라 한다)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및 제8조의9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안이 제안된다. 현재의 법령은 고제후유의증환자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장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제공할 수 있다.
  •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이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대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국가와 관계기관 간의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이 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다른 환자집단에게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할 경우, 다른 장애인 단체들도 요구할 수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 법안이 지나치게 강약일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야할 수 있다.
  •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이 법안의 문제가 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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