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2028년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됐다.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장점
- • 국제 대회 개최 지원을 강화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국유재산 활용
- • 무상 대부ㆍ사용 및 수익으로 인해 민간 부동산 개발 등에 이익
- • 국내 재정 지원 확대
우려되는 점
- • 국유재산 무상 대부ㆍ사용 및 수익의 악용 가능성
- • 자치단체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유재산 활용 제약
- • 민간 부동산 개발 등의 문제 발생
- •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해 예산 소모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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