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0 ~ 2026.01.29 D+51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편결제 시장의 확대로 소비자의 결제 방식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이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그 운영 주체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점

  • 소상공인의 사업 수행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설립 및 운영이 체계화되어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에 따라 운영될 수 있어
  •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어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표준화가 이뤄져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

우려되는 점

  • 소상공인의 사업 수행에 있어 위험 요인이 발생하여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할 수 있어
  •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이 부족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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