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0 ~ 2026.01.29 D+51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그런데 최근 산업기술 첨단화 및 고도화에 따라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와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및 운영하는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려는 것임.

장점

  •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고등교육기관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으로 인해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으로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에 가치 있는 일자리를 제공
  •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개발로 인해 지역의 인재 양성과 역량 강화를 촉진

우려되는 점

  • 고등교육기관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 고급 인재 양성기관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으로 인해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저해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