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0 ~ 2026.02.03 D+46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문에서는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AI 요약

요약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에 대한 일부 개정법안이提出되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장점

  • 국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LOCAL GOVERNMENT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조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새로운 법안의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의 증가에 따라 의사 결정 프로세스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부족하거나 불일치하여 정책의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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