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피해구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유사ㆍ동일한 다수의 소비자피해와 사업자의 귀책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일괄 구제 절차를 시행 중임.
이를 통해 피해사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미신청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사ㆍ동일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신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피해구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소비자피해 보상방안 마련에 대한 사업자 설득과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신청에 유사ㆍ동일 소비자피해 일괄구제를 명시하고, 피해구제 신청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제5항 및 제57조).
AI 요약
요약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유사ㆍ동일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일괄 구제 절차를 명시하고,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소비자피해 보상방안 마련에 대한 사업자 설득과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임.
장점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소비자피해 일괄 구제 절차를 명시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할 수 있음
- •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여, 소비자피해 보상방안 마련에 대한 사업자 설득과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소비자피해 일괄 구제 절차를 명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할 수 있음
-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소비자피해 일괄 구제 절차를 명시하고,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 소비자피해 일괄 구제 절차를 명시하면, 사업자가 과적하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소비자피해 일괄 구제 절차를 명시하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을 수 있음
- • 사업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요구하면, 소비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소비자피해 일괁 구제 절차를 명시하면, 새로운 제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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