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9 ~ 2026.01.28 D+52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미용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물미용학원의 경우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업종이기는 하나 현행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해당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여도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AI 요약

요약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미용업 등이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하면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장점

  •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 학원 교습과정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
  • 동물미용업 등이 적극적으로 동물 보호를 실천할 것
  • 법률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하는 자가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
  • 제도 보완의 결과, 학원 교습과정이 엄격해질 수 있음
  • 법률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