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5 ~ 2026.01.24 D+56
제출일 2026.01.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 및 운전교육훈련 이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전업무 수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추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건은 사실상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응시요건을 추가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하위법령에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AI 요약

요약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분석한 3줄 요약: 현행법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안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에 대해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 함. 이 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응시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방지하고자 함.

장점

  • 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
  •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방지
  • 철도안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안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운전면허시험의 표준화를 추구하여 철도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

우려되는 점

  • 하위법령의 제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의 경직화로 인한 응시자의 불편함
  • 안에 포함된 명시적인 위임 근거의 적용 범위가 좁아질 수 있음
  • 하위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안의 취지가 달라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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