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5 ~ 2026.01.24 D+56
제출일 2026.01.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플랫폼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 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까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기여금은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금액의 상한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상한ㆍ부과 요율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사업자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5).

AI 요약

요약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기여금 부과 요율 등 주요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안. 이에, 악용 가능성이 있는지 언급.

장점

  • 기여금 부과 요율 등의 주요 사항이 명시되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됨
  • 법률의 원칙에 따라 기여금의 상한 등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이 규정됨
  •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사업자들에게 예측가능성 있는 기여금 지급 의무를 부과함

우려되는 점

  • 기여금의 상한 등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이 명시되면, 악용 가능성이 제고됨
  •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반해, 법률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실내적 비난이 있을 수 있음
  • 기여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데 있어, 사업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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