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5 ~ 2026.01.24 D+56
제출일 2026.01.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제1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제70조제2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제70조제3항).

한편 법 제11조에서 열거된 준수사항 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고(제11조제24항),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면서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500만원의 법정상한액을 부과하는 엄격한 제재를 필요로 하는 준수사항이라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4항 등).

AI 요약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자,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를 강조하고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장점

  • 준수사항의 직접 규정을 통해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강조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를 개선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서 일관된 규제를 제공할 수 있다.
  • 법률의 직접 규정을 통해 행정PROCEDURE의 불필요한 중복을 줄일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준수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데에 있어 지나치게 강조하여 과다한 제재가 있을 수 있다.
  •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를 개선하되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면 기업의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서 일관된 규제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 법률의 직접 규정을 통해 행정PROCEDURE의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지 못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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