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4 ~ 2026.01.23 D+57
제출일 2026.01.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ㆍ경고 기능 등 항생제 사용관리의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ㆍ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체계적 관리 필요. 법정 기반 부족으로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 발생.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계획 마련.

장점

  • 체계적 항생제 사용관리 구축
  • 항생제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 질병관리청장 표준지침 마련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우려되는 점

  •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 발생
  •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어려움
  • 관리ㆍ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문제 발생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간 협의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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