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별도 시정ㆍ구제 절차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법에서 정지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시정ㆍ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장점
-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피해근로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현행법에서 정지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시정ㆍ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현행법에서 정지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시정ㆍ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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