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취약한 교통 여건 등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른바 식품사막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식품접근성 제약에 따른 주민의 영양불균형과 열악한 생활인프라 등으로 인해 질병과 먹거리 기본권 제약에 따른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농촌 소비 활성화정책의 경우 주로 수요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식품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기본적 식품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생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의2, 제7조제3항 및 제23조의8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농촌 지역의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강조하여 기본적 식품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생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점
- • 농촌 지역에서 식품사막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농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음에 대한 조치
- • 식품접근성 제고를 통해 주민의 영양불균형과 열악한 생활인프라가 개선됨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구축을 통해 지역적인 문제 해결 가능
- • 시책을 통해 농촌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시책이 실제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 • 농촌 지역의 물리적 제약으로 식품인프라 개선이 어려운 경우
- • 지역 주민의 참여가 부족하거나 저항이 있을 경우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구축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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