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4 ~ 2026.01.23 D+57
제출일 2026.01.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의 위험이 소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분야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AI 요약

요약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며,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합니다.

장점

  • 노후준비 방안이 제안되어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분야가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노후준비가 강조되므로 노인의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정해져 국민의 노후 생활에 대한 보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노후준비 방안이 너무 늦어졌거나 부족할 경우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생활이 위험하게 됩니다.
  • 국민의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 사회보장 기금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노후준비 방안이 너무 집중되면 다른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발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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