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되도록 하면서, 법원은 허가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금융계좌 개설 등 일정 범위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대ㆍ방임ㆍ이혼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도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여전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민법」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은 해당 법률에 따라 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 대하여는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며, 임시 후견인의 변경이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및 안 제3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를 강화하려는 목적 하에,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도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
장점
- •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그 권리를 보장
- •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호를 강화
- • 후견인의 감독에 대한 혼란을 해결
- • 보호시설 내에서 효율적으로 후견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 이 법안이 지나치게 강한 후견직무를 부여하여 가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 • 후견인의 지명 방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보호시설 내에서 후견인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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